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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나60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원고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액수를 보험료로 정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B는 C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회사는 적합성 파악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저지름과 동시에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C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나 피고 회사가 적합성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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