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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9 2015나50897
해지시지급금 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1면 제11, 12행의 “이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인 O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O의 감정결과”로 고친다.

제22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은 B대학교 총장의 배임행위에 따른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대학교 총장의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체결행위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계약 상대방인 원고가 B대학교 총장의 배임행위를 유인ㆍ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 사건 2차 보충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B대학교 총장의 이 사건 2차 보충약정 체결행위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대학교 총장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 제27면 제10행부터 제28면 제4행까지의 “가. 동시이행항변”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가.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동시이행의 항변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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