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 - 다툼이 없는 분쟁의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8. 19. 원고 명의의, 2001. 11. 8. 원고의 형이자 피고 B의 배우자인 G 명의(등기원인은 2001. 10. 7. 매매)의, 2017. 12. 6. 피고 C 명의(등기원인은 2017. 12. 1.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피고 조합 명의의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대로 마쳐졌습니다.
G은 2018. 10. 4. 사망하였고(이하 G을 ‘망인’으로 표시) 피고 B은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주장과 절차의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을 바탕으로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피고 C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서도 망인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란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다투면서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C는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①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 여부, ②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피고 C의 적극가담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8회 변론기일 동안 양측이 제출한 서증,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사실조회회신에 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