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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9117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① 주위적 청구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초과 수익배분금 및 주식양수도 잔대금채권의 확보지급에 관한 임무를 위배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의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하거나 E 측과 적극 공모하여 원고의 위 채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하거나(피고들에 대한 제1선택적 청구), D이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배분금채권 중 원고의 위 채권액 상당을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피고 B에 대한 제2선택적 청구), ②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는 D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위 채권 상당액 중 3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청구의 사안이다.

전제 사실 D의 피고 B에 대한 수익배분금채권 발생 등 이 사건 사업협정 피고 B는 화성시로 통신시설을 이전한 구 ‘F’ 부지인 인천 부평구 G 외 35필지 30,427평을 그 인접 국공유 내지 사유지 13,219평과 함께 사업부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8. 6. 시행대행사인 H 주식회사(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거쳐 K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사업협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존속회사인 위 회사의 사업협정상의 지위는 2005. 7. 5. 위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한 ‘H 주식회사’에 승계되었고, 분할신설회사인 H은 2007. 11. 21. L 주식회사, 2008. 10. 9. 주식회사 M, 2009. 2. 5. 주식회사 N을 거쳐 2009. 7. 13. D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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