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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7 2014고정3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5: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산동 굴딴지 앞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의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1차로를 따라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중 택시 뒤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교차로를 지나자 바로 급정지함으로써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수리비 8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의 동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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