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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4고정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6:00경 상주시 신서문1길 80에 있는 누림노인복지센타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에 뒤따라오던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에스엠(SM) 승용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 차량을 향해 밀쳐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앞 범퍼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시가 13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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