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9:45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하던 중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출발하지 않았고, 이에 위 승용차의 뒤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32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I(남, 62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km 구간을 계속하여 위 택시를 추격 운전하며 피해자 I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고, 위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 I가 조수석 문을 닫고 출발하자 더욱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09:3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구리시 구리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4. 23. 08:3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포천시 포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83쪽)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범행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출발지점이 ‘수택동 이하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이 제출한 택시비 결제 영수증 거래일자가 ‘2015. 4. 23. 09:3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