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47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롯데 하이 마트 금 사점 방면에서 라이프 타운 방면으로 일방 통행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1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H의 I 쏘렌 토 차량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오른쪽 바퀴로 밟고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