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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47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롯데 하이 마트 금 사점 방면에서 라이프 타운 방면으로 일방 통행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1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H의 I 쏘렌 토 차량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오른쪽 바퀴로 밟고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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