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2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7. 25. 23:14 경 안산시 상록 구 석 호로 엘 리지 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당 골 2길 2 앞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