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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6 2015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2:3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고려 스카이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맥 포리에 있는 죽림 JC 목포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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