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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단8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쌍용 자동차 직원을 통해 B 코란도 C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2,07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2013. 7. 30. 경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449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후 매월 15일에 408,908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전라 북도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6월 ~1 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 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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