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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4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F(50세)가 운전하는 G SM5 택시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7,658원, 위 F 소유의 SM5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8,2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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