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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정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세금을 탈세하는데 통장이 필요하여 통장을 빌려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아 통장 대여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인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C),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은 ‘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제 1조), ‘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여기에서 ‘ 접근 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가) 목], 「 전자서 명법」 제 2조 제 4호의 전자 서명 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 7호의 인증서[( 나) 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다) 목], 이용자의 생체정보[( 라) 목], ( 가) 목 또는 ( 나) 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마)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 2조 제 10호). ‘ 이용자’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 이하 ‘ 전자금융거래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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