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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8. 경 불상자( 자칭 ‘B’, C 번호 사용 )로부터 “ 여름 휴가비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E) 의 현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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