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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접근 매체 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가.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은 ‘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제 1조), ‘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여기에서 ‘ 접근 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가목),「 전자서 명법」 제 2조 제 4호의 전자 서명 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 7호의 인증서( 나 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 라 목), 가목 또는 나 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마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 2조 제 10호). ‘ 이용자’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 이하 ‘ 전자금융거래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 7호), ‘ 거래 지시’ 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 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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