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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대출회사 영업직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돈 세탁용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수료 일부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어 위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해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1) 전자금융 거래법 제 2조 제 10호 규정 10. " 접근 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 전자서 명법」 제 2 조 제 4호의 전자 서명 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 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 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 계좌번호” 가 위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고 약칭한다) 제 2조 제 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접근 매체 ”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계좌번호는 법 제 2조 제 10호 가. 목, 나. 목, 라.

목, 마. 목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 서명 생성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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