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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합5862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일원에서 인천 C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5. 29.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인천 계양구 D 잡종지 9,3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478,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5. 29.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47,8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은 이를 전제로 피고와 원고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동산 목적물”을 매입함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

1. 부동산 목적물의 매매대금 구분 금액 매 매 금 액 금 일백사억칠천팔백사십만원정(₩10,478,400,000) 평단가 금 삼백칠십만원정(₩3,700,000) 계약금 10% 금 일십억사천칠백팔십사만원정(₩1,047,840,000) 계약과 동시에 잔 금 90% 금 구십사억삼천오십육만원정(₩9,430,560,000) 계약일로부터 14개월 3개월이 지나면 지급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2.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로 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상호 날인한 후 원고는 제4조의 서류를 피고로부터 수령한 후 즉시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2) 잔금은 매매금액의 90%로 하며 2009. 6. 25.부터 14개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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