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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11092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일원에서 C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9. 17.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인천 계양구 D 답 2,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2,928,80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9. 26.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은 이를 전제로 피고와 원고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동산 목적물”을 매입함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

1. 부동산 목적물의 매매대금 구분 금액 매 매 금 액 2,928,805,000원 평단가 470만 원 계약금 20% 6억 원 잔 금 80% 2,328,805,000원

2.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20%로 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상호 날인한 후 원고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2) 잔금은 매매금액의 80%로 하여 계약일로부터 14개월까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을 미 이행하거나 이중 매매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체될 경우 피고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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