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34,37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1.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이하 ‘장백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시 계양구 B 답 3,670㎡ 및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 기타 지장물 일체(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나머지 매매목적물과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4억 원에 장백산업개발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장백산업개발, 이하 같다)이 갑(원고, 이하 같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하기 위함이며, 본 약정은 이를 전제로 갑과 을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동산 목적물을 매입함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면적 기준 및 금액 산정) 상기 부동산 목적물의 계약 면적과 금액은 공부상(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토지와 건물(위 지상의 지장물,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등 부속건물 모두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
1. 부동산 목적물의 매매대금 구 분 금 액 매 매 금 액 5,400,000,000원 평 단 가 약 4,865,000원 계 약 금 10% 540,000,000원 잔 금 90% 4,860,000,000원
2.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하며 토지매매계약서에 상호간 날인한 후 을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후 즉시 갑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2) 잔금은 매매대금의 90%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