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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합5774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건립을 하기 위함이며, 본 약정은 이를 전제로 소외 회사와 피고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

2.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소외 회사는 토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금액의 1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매매금액의 90%로 하며 2008. 1. 10.부터 14개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한다. 연장 기간 3개월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해지)

1. 피고와 소외 회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피고 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변경상의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 우,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거래 및 토지 이용상 현저한 제약조건의 존재가 발 생 또는 확인되거나 기존 제약조건이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목적 부동산을 본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소외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 는 소외 회사에게 기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3.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이중매매하는 경우 계 약금 및 본 사업 이윤비용 일체를 위약금으로 그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게 배상하여야 한다.

4.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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