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0:00경 전남 화순군 C단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예뻐 죽겠다, 조금만 더 청소하다 가라”며 피해자에게 2만원을 주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껴안은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