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아파트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G ’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H(17 세) 이 ‘ 간단한 거, 교복 ’이란 대화명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H에게 말을 걸어 ‘ 가격이 얼마냐
’ 고 물어본 후 H으로부터 ‘ 손으로 하는 것,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 10만 원’ 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7 단지 지하 3 층에서 H을 만 나 H에게 10만 원을 주고 H은 계단에 앉고, 피고인은 그 앞에 서서 H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I ’으로 청소년인 H에게 ‘10 만 원 정도에 보 빨이랑 손가락 삽입까지 안될까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 가요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시간될 때 만나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의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압수 전자정보내용 (I 대화),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성 매수 목적 청소년 유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