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4고정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마치 자신이 F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F 운영의 G를 대신하여 건축자재를 주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건축자재 구매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위 건축자재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G’와 관계없는 다른 건축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2,049,07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9.까지 총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3,493,95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