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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2017. 7. 19. 20:4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방문하여 초인종 벨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자, ‘당장 에어컨 실외기를 치우라’며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약 20분 동안 현관에 머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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