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115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2013년 1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1:50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고 서로 갈 길을 가자”는 내용으로 헤어질 뜻을 알리는 문자를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뒤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버스비가 없다는 구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줄 것과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20분간 계속 위 주거지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