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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9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8호 (B), 제 9호( 유심, C),...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 보이스 피 싱에 속은 피해 자가 놓아둔 현금을 몰래 찾아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금액의 5%를 그 대가로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0. 1. 10:40 경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전화하여 우체국과 경찰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도용한 것 같다.

금융기관 예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빨리 인출하여 집에 들어가 안전한 장소에 숨겨 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집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주겠다’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 예금 20,13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산 금정구 )에 있는 거실 서랍 장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아 오라고 속여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 고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 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서랍 장 안의 현금 20,13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 제 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절 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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