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6. 4.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E(주)는 2011. 1. 17. D에게 2,300만 원을 이자 연 18.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2016. 5. 17.를 기준으로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출원리금 등 채권 합계액은 30,678,005원[= 미납원리금(29,884,634원) 신청 및 집행비용(796,371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5. 4. 29. E(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E(주)는 이를 2015. 6. 5. D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와 D 사이에 2016.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기해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6. 4. 25. 접수 제4612호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D은 위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담양군수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B이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D은 특별한 자산이 없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다.
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2. 7. 2.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8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