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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19 2019가단158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 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1.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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