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4.14 2014가단542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9.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