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12 2019가단2015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2. 4.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2. 4.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