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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농성을 벌인 장소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서 이에 진입한 행위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 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체결된 위안부 합의의 반헌법 성과 반인도 성에 항의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K 빌딩 A 동(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고 한다 )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빌딩의 관리 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예스 원(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 등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한 일은 없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빌딩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집단적 항의의 의사표시 대상이 된 I 및 J은 이 사건 빌딩( 총 17 층) 중 8 층 내지 11 층에 소재하고 있다.

이 사건 빌딩의 관리자로서 이에 입주한 사람이나 단체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 회사로서는 입주자인 I 등이 위치한 이 사건 빌딩 내에서 피고인들이 I 등을 상대로 이른바 ‘ 위 안부 합의’ 의 효력이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집단적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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