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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구합25067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경위 원고는 2017. 1. 9. 부산 북구 B, 1층 C호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의 처 E은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8. 3. 15. 중개보조원인 E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8. 8.경 원고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2018. 8. 4.부터 2018. 11. 3.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업무가 정지되자 같은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인 F이 ‘G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였고, E은 계속하여 F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였다.

E은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H’ 아이디의 I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E 실장’, ‘J’, ‘부산시 북구 K’와 같이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고 그곳에 부동산 중개 매물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는데, 매물 소개 화면 우측 상단에는 ‘D부동산, L’이라는 문구가 안내되고 있었다.

E이 운영한 위와 같은 I 블로그를 통해서 매물을 확인한 의뢰인 M(가명 의뢰인의 실제 성명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녹취록 상 가명인 M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표시함 )은 2018. 10. 15. E에게 전화를 걸어 중개 매물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E은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원고와 통화하도록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8. 10. 15. 15:34부터 2분 15초 동안 M과 통화하면서, M이 E의 I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한 매물과 관련하여 묻자 ① E이 자신의 실장이라고 말하면서 E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매물을 보고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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