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9. 1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2017. 8.경부터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8. 5. 23.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8. 5. 24.부터 2019. 5. 23.까지로 정하여 피고 B가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8. 8. 초경 부동산 중개 어플리캐이션인 ‘F’에 G의 소유인 울산 남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 매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6.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임차 의사를 표시하고 2018. 8. 10. E으로부터 전달받은 G의 농협은행 계좌(J)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13. 위 중개사무소에서 E을 통하여 G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K을 만나,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K의 요청으로 G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중, 2018. 8. 14. 중도금 4,700만원, 2018. 9. 7. 잔금 6,00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8. 8.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K은 G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인감도장, G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위 L의 사업자등록증, 위 L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각 제시하였는데, G 명의의 위 각 서류와 인감도장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8년 초경 M부동산의 중개로 이미 G와 N 명의로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