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790,000원, 원고 B에게 3,336,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 원고...
이유
인정사실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은 2018. 3. 20. 피고 F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8. 3. 25.부터 2019. 3. 24.까지로 정하여 피고 E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00,000,000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8. 5. 초중순경 ‘다방’ 애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이라 한다)을 통해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H 피고 E은 H이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E의 답변서 및 2019. 8. 14.자 준비서면 각 3면). 또한 원고들은 H과 연락이 두절되어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H의 책상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책상에서 발견된 H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수령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금 수령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갑 6호증의 1, 2 및 갑 8호증의 2 내지 6으로 제출하기도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H은 이 사건 어플에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H은 중개의뢰를 받을 때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함을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H이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E은 H이 2018. 5. 24.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매물로 등록한 부동산을 검색하고 H에게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
A은 H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