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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4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리생리검사결과서(국과수 2014-M-26101)

1. 아동ㆍ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스친 일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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