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0:48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말을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대리점 설치 CCTV 캡처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구경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을 뿐이라면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방법과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