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스친 일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C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 말미 부분에서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일시, 장소 및 범행방법과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2)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