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과 손목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메리야스를 찢은 사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메리야스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긴 것은 맞지만 피해자 스스로 팬티를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반항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메리야스와 브래지어가 강제로 찢겨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단일이 2015. 4. 22.인 피해자의 진단서 병명 란에는 ‘복벽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이후 고시텔에 돌아온 피해자는 07: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