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이를 ‘종전 진술’이라 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1) 2014. 8. 24. 일요일 낮 2시에서 3시 사이에 할머니(D)와 이모(F 가 성당에 가고 피해자는 머리가 아파 성당에 함께 가지 않고 집에 혼자 남아서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집에 와서 피해자에게 왜 혼자 있냐고 물은 뒤 피해자를 안아 방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가슴에 대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일어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안아서 눕히고 또 뽀뽀를 했고 이런 과정이 5번 있었다.
그 다음 피해자가 방바닥에 앉아 있을 때 뺨에 3번 뽀뽀를 했다.
그리고 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