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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 글 중 ‘E 의원이 5 ㆍ 18 민주 유공자라고 한다’ 부분은 ‘ 시민들이 피해자를 5 ㆍ 18 민주 유공자라고 한다’ 는 의미이며 원심의 판단처럼 ‘ 피해자가 5 ㆍ 18 민주 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한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자 E가 5 ㆍ 18 민주 유공자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지 피해자가 5 ㆍ 18 민주 유공자가 아님에도 5 ㆍ 18 민주 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G 정당 E 의원이 5 ㆍ 18 민주화 유공자라고 한다.

나라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눈을 비벼 보아도 E 의원은 5 ㆍ 18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5 ㆍ 18 당시 E는 16살로 여고 2 학년생이었다.

그것도 광주나 전라도에 있는 여고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혜 원 여고 학생이었다.

( 후략) 1) 피고인은 2016. 7. 경 인터넷 언론인 D 홈페이지 사설란에 ‘F’ 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 ㆍ 게시하였다( 수사기록 제 1권 17-18 쪽). 2) 피해자는 5 ㆍ 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 ㆍ 18 민주 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수사기록 제 2권 17 쪽). 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 글 중 ‘G 정당 E 의원이 5 ㆍ 18 민주 유공자라고 한다’ 부분은 ‘ 피해자가 5 ㆍ 18 민주 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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