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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0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M’ 부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연합회의 관계자 이면서 ‘N’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언론을 통하여 O 정당 P이 2016. 1. 31. 10:00 정치인 100 여 명과 함께 국립 5 ㆍ 18 민주 묘지에서 참배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P이 Q 정권에서 받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5 ㆍ 18 민주화 항쟁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과도 없이 참배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은 뒤 M 회원들 로 하여금 2016. 1. 31. 오전에 국립 5 ㆍ 18 민주 묘지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M 회원 20 여 명과 공모하여 2016. 1. 31. 09:30 경 광주 북구 망월동에 있는 국립 5 ㆍ 18 민주 묘지 참배 광장을 선점하고, "P 위원장 광주 학살의 주범 Q R 정권에 참여했던 게 후회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가" 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 3개를 들고 참배의식을 진행하면서 “ 광주 학살의 주범 Q R 정권의 앞잡이인 P과 함께 5 ㆍ 18 묘역을 참배하겠습니까

”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날 09:50 경 국립 5 ㆍ 18 민주 묘지 관리 사무 소장으로부터 조 속한 참배 종료를 요청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 경 퇴거를 요청 받았음에도 같은 날 10:20 경까지 참배를 빙자 하여 퇴거를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K은 참배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 문을 발표하고, 피고인 A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일주일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P 등 O 정당 관계자들의 국립 5 ㆍ 18 민주 묘지 참배의식을 방해하였다.

2. 법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3호에 규정된 의식 방해죄는 행사나 의식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나 의식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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