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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무소속의 제 20대 E 선거구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8:09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민 운동가인 G이 같은 날 그가 운영하는 H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I」 라는 제목과 「J」 라는 부제목의 ‘15 세 서울 K 여고 2년 D가 5.18 유공자 D는 썩은 L 정당의 로고인물이다.

로 고의 표시는 아래 영상과 같다.

’, ‘1980 년

5. 18 당시 D는 서울 소재 K 여고 2 학년이었다( 생년 월일 M 생 경북 상주). 그런데 이 D가 N 시절인 2001. 11. 27. 에

5. 18 유공 자로 등 극했다.

5. 18에 콧김도 안 쏘였을 이 서울 소재의 여고 생이

5. 18 유공 자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한다 하는 빨갱이들은 너도 나도 다

5. 18 유공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접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C 사이트의 ‘O’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 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치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글을 그대로 옮겨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5. 18. 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5. 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로 선정되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ㆍ 통보, D 의원 관련 포탈 검색자료, 본 사건 2016. 7. 5. 경 C O 게시 글, 2016. 7. 4. 경 Q 칼럼 게시 글, 2016. 7. 4. 경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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