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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합6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8(SM-G950N)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처음 만나 일행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차에 태운 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3. 04:47경부터 04:5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모텔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미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았으나 잠이 든 피해자가 깨어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3.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깨어난 후 다시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모텔 CCTV 및 CD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첨부)

1. CCTV 사진 및 설명(순번 7), CCTV 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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