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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8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0: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류를 먹고 계산을 한 후 그곳 가게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한 후 그곳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피해자를 근처의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야, 나 니 엄마뻘이야. 그만하고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이가 어때서”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 화장실에 갈거야. 너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뒷문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위 식당 내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현장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신 중인 피해자의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추가 진술, 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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