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2. 03:30경 광명시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4층의 옥탑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13만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1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2. 04:52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D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후,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05:29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주점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D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후,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2. 06:18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식당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D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