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12:5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600,000원 상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2:5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합계 30,100원 공소장에는 '3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담배 1보루, 맥주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 I에게 위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30,100원을 결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21,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위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2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4, 6)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