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소23745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B’에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각종 식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3668호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와 C은 2015. 12. 3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고,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C의 이의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소3727호 소송에서 2016. 5. 31. ‘C은 피고에게 13,82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5. 12.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6. 18.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8. 5.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소2374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8.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13,823,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원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1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