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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3276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5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2. 5.경부터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2013. 6. 17.경 당시까지 원고가 투자한 공사비 234,315,000원을 인정하고, 이후 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주택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F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7. 15.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절차에서 C는 2014. 2. 7.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4.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4. 6. 26.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피고는 2015. 6. 12.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5.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0068호, 70129호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 C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 및 E을 상대로 공사대금 24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10. 16. C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 또한 인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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