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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4 2019가단737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83358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178,3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매출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8. 30. 그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140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8335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8. 1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22회로 분할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D)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2019. 1. 3.까지 40,000,000원(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1403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제한다)

나. 2019. 2. 5.부터 2020. 9. 5.까지 매월 5일에 4,000,000원씩(총 20회)

다. 2020. 10. 5.까지 5,000,000원 만일, 원고가 위 분할지급 의무의 이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하여 그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영업의 명의를 바꾸거나 타에 처분할 경우에는 사기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그 후 피고는 2018. 12. 26. 이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고, 2019. 1. 2. 그 집행해제 결정이 C에 송달되었다.

이에 따라 C에서 2019. 1. 4. 09:34경 원고에게 110,641,797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9. 1. 7. 15:09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청구금액 125,000,000원을 주장하며 원고의 C에 대한 매출금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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