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6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8. 10. 3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1층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C’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탱크맞고’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결과보고
1. 압수된 증제1호(삼성 PC본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